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 26.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리에 있는 원전 수협 앞 노상에서, 예전에 일하였던 C회사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D 관리의 E 3.5톤 마이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일용직 일자리를 구할 생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회사까지 왕복 41킬로미터 가량을 약 1시간 동안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7.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근무하고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화물차를 일시 사용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5cm, 칼날길이 22cm) 1개를 소지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2-3회 꺼내 보이고, 그곳에 있던 밀대자루 2개를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밀대자루 2개를 피해자의 손에 강제로 쥐어주며 “때려죽여라! 이것도 못 봐주나! 용서가 그리어렵나!”라고 소리치는 등 15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10:05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위 C회사 관계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여 다른 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 1개를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물이 든 기름통 2개를 가지고 와 마치 기름이 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