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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9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22:4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68번길 22 봉곡중앙어린이공원 팔각정 벤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4세)이 횡설수설하며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씨발 내가 우습나."라며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