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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2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14:09경 화성시 서신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못지않게 그 위험성이 크고,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경고를 받은 피고인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히 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