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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나5141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마지막 둘째 줄 “소외 회사 아닌 제3자에게”를 “제3자에게”로 고쳐 쓰고,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신의칙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추심금채권에는 동시이행항변이 붙어 있어 소외 회사가 그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원고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들이 2010. 8.경 소외 회사에 판결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반대급부를 소멸시키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판결금을 다시 지급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 및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피고들이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추심권을 상실한 소외 회사에 판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중 지급의 위험을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달리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반대급부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공평의 관념상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에 지급한 판결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채권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