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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9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B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 C에게 “컴퓨터 토토 게임을 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토토 게임에 베팅을 하여 매일 수익금 20만 원씩을 주고, 원금은 한달 후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포츠토토 게임의 승패는 예상하기 어려워 베팅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전에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상당액을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스포츠 토토 게임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1경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9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 경위와 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