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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6 2015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 고합 82』

1. 피고인, D, E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5. 4. 하순 18:15 경 익산시 F에 있는 ‘G 모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해 만난 I( 여, 15세) 과 성매매를 한 후 위 I에게 “ 조건만 남을 하면서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떼일 수가 있으니 내가 보호를 해 주겠다.

그리고 내 원룸에서 숙식도 제공해 주겠다.

대신에 매일 성매매대금 중 30만 원을 달라. ”라고 제의하였고 위 I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5. 경부터 2015. 6. 8. 경까지 익산시 J 202호에 ‘K 파’ 조직 후배인 D, E, L, M 과 위 I이 함께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도록 하였고, D, E, L,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I이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구해 주고 성매매 시 위험이 있을 경우 위 I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위 I은 2015. 6. 8. 16:17 경 익산시 N 207호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 을 통해 만난 O으로부터 18만 원을 지급 받고 O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는 등 약 8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등에게 ‘ 보호 비’ 명목으로 약 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L, M과 공모하여,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4. 하순 18:15 경 익산시 F에 있는 ‘G 모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해 만난 위 I에게 1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