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동구 C,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 유람선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급유선이 필요하다. 전남 여수에서 급유선이 8,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 유람선에 유류를 공급할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유선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급유선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10.경 F의 통장으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제 유람선에 유류공급을 하는데 필요한 유류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 유람선에 유류를 공급할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회사와 G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에서 F을 통하여 급유선의 유류 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유선 잔금과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유선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회사와 G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