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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나3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6행의 “판단하기로 한다.” 부분을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4~15행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부분을 “공작물 등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한편, 피고 이원타워관리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증명된 바 없음에도 위 사고가 이원타워 주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경위로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이원타워관리단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이원타워관리단의 주장 요지 상도프라자 지하주차장 옹벽과 이원타워 화단 사이에는 피고 상도프라자관리단이 소유 및 점유하는 위 화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부분이 존재하고, 위 토지 부분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를 방지할 의무도 위 토지 부분의 소유 및 점유자인 피고 상도프라자관리단에게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 A은 스스로 술에 취하여 위 화단의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