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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07 2016고단4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00:21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나드리 김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주취상태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 F에게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서 피고 인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20. 02:08 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한 후 순경 F로부터 제시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G 명의의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F가 운전자를 'G‘ 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휴대 용단 말기 (PDA )에 위 G의 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 전산망 내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