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평택시 C아파트 뒤편 노상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8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5. 18.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1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래 7년 2개월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이번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정이 좋지 않아 이직을 준비 중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 분명한 점, 원고가 갚아나가야 할 빚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