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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8.30 2017가단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05,771원 및 그 중 35,559,577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6. 4. 피고에게 92,000,000원을 이자율 연 6.8%, 연체이자율 연 18%, 대출기간만료일 2013. 6.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의 미변제 대여원금 및 지연이자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