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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노21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개월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