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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 서울에 내 소유 고시원이 있는데 올라가면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서울 올라가서 바로 매매를 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고시원의 처분권이 없었고, 피해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1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하는 등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경 위 게임장에서,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도박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며칠 후에 회사에서 나올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그것으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F를 통해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9.경까지 E에서 도박을 하고 있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며칠 후에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7.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빌린 금원을 도박으로 모두 잃은 뒤 피해자 F에게 “회사에서 1억 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금원으로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