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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9고단84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01:55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회사 용산지점 D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택배 집하장까지 침입해 그곳에 쌓여 있던 택배 상자들을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79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31. 05:18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G병원 보수공사 현장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병원 마당까지 침입해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36,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12kg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28. 21:00경부터 2018. 12. 31. 14:00경까지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극장 정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합창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