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주장 및 판단 원고, 피고 B, C는 망 H의 딸들이고, 피고 D는 망 H의 아들 I의 처, 피고 E, F, G은 I의 자녀들인 사실, I은 1999. 10. 7. 사망하였고, H은 2012. 10. 18. 사망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H의 소유였다가 증여 및 부산지방법원 013가단771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등을 통하여 별지 지분표 기재 각 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 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공유지분등기가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이 사건 청구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