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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3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중랑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중랑구 D 성인피씨방에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나도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 매달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할 목적이었고 성인피씨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에 100만 원, 같은 달 6.에 100만 원, 같은 달 7.에 200만 원, 같은 달 12.에 250만 원의 합계 6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