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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5050

사기

주문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5.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범 I 등의 범행계획 이 사건 총책 I, J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 패드를 할부로 구매하면 신용 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로 대출을 해 주고 할부 구매는 취소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 채서 이를 처분하는 일명 ‘ 휴대 폰 대출 사기’ 수법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I 등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0. 10. 경부터 2012. 3. 경까지 중국 연 태시 래산구에 있는 K, L, M, N 등 4개소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 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I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콜 센터 사무실을 순차 개소 하면서 콜 센터를 팀 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I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관리 팀을 만들어 운 영하였다.

2. I 등이 운영한 일명 ‘ 휴대 폰 대출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 체계 및 역할 I 등이 조직한 콜 센터는 ‘ 관리책임자( 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 팀장), 상담원 ’으로 구성되고, 국내 관리 팀은 ‘ 물품 수거 및 처분 책임자, 송금 및 급여지급 책임자’ 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 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