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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9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망 B과 사전에 상의를 한 후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고, 망 B의 허락을 받아 대출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망 B이 피보험자인 남편에게 보험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여 망 B과 합의하에 타인을 내세워 R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실이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B은 자신의 이름 정도를 쓸 수 있을 뿐 글을 제대로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점, ② 피고인은 망 B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각 대출금, 보험계약해지환급금을 곧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