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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4 2018고단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 07:40 경 보령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천군 F에 있는 종중 묘지에 쓸 석물이 필요하니 견적을 내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충남 서천군 F을 거쳐 군산시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계약하겠다, 식사비용 100만 원만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석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 09:00 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H에게 “ 서천군 F에 있는 종중 묘지에 쓸 석물이 필요하니 견적을 내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충남 서천군 F을 거쳐 군산 시 K에 있는 ‘L’ 식당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계약하겠다, 식사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석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30』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 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M에게 “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며칠 뒤에 행복지원 금을 받으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