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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0.28 2010가합110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13.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7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07. 8. 24.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3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나. 피고 및 근저당권자 와부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2009. 5.경 채권액을 합계 1,304,940,000원{=968,400,000원(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2009. 5. 12.까지의 피담보채권) 336,540,000원(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2009. 5. 23.까지의 피담보채권)}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0. 10. 1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총 4,396,052,988원 중 남양주시에 대한 배당액을 31,290,200원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845,815,230원으로, 와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을 2,268,092,50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770,000,000원(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 및 336,540,000원(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으로, E에 대한 배당액을 144,315,056원으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0. 10.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 30, 31,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의 특정이 없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원고의 남편 F 이하 ‘원고 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