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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2 2020노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9고단797 사건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 피해금액 600만 원은 D이 가져갔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연번 4 기재 승용차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8년 6~7월경 위 승용차를 상호미상의 캐피탈 회사에 1,04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취득하였다. 2) 2019고단1406 사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3쪽) 연번 1 기재 피해금액 2,000만 원 중 500만 원, 연번 4 기재 피해금액 2,000만 원 중 300만 원은 D이 가져갔고, 피고인은 위 합계금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2019고단1423 사건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4~21쪽) 연번 87, 88, 89, 91, 93, 94, 99, 105, 106, 109부터 114, 116, 117, 121, 122, 134, 140, 142, 143, 146, 150, 151, 162 기재 범행 외의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61 기재 피해금액 1,350만 원 중 1,200만 원과, 연번 137 기재 피해금액은 피고인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