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349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10,129원과 그 중 66,566,451원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각 송달받은 후 각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각 답변서 등의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