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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나797

시설보수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