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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207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2. 4.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2. C와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8만 원(매월 4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11. 4.부터 2017.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4.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4. 1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같은 해

5.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2016. 5월분 차임 48만 원을 2016. 5. 19., 2016. 6월분 차임 48만 원을 2016. 7. 13., 2016. 7월분 차임 48만 원을 2016. 7. 31. 각 지급함으로써 3기의 월 차임을 기한을 도과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월경 위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7. 2.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6. 9.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4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2017.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