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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22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 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압수하여 가환부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 중에서 가액이 큰 공구, TV, 카메라, 휴대전화기 등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소비한 금원이나 재물의 가액은 크지 않은 점, 일부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3년 9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