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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9 2017고정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6. 20:55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32 세) 의 주거지 앞길에서 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9.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