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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52

간음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1. 22. 11: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7호에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에서 조건만 남을 하기로 약속한 F( 여, 18세 )에게 2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객실 내 책상에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모드를 실행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5 분간 촬영하였다.

3. 간음 약취 미수 피고인은 2017. 1. 23. 21:10 경 피해자 F를 간음할 목적으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첨부된 사진을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G’ 의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4. 00:45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역 2 층 대합실에서 나오게 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려 던 중, 이를 알고 I 역 대합실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G 메시지, 성관계 동영상 캡 쳐 한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4 조,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약취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