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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3 2019나13698

공사대금 등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2019년”을 “2017년”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13호증”을 “13,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2019년”을 “2017년”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2019.”을 “2017.”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 제8행의 각 “2,447,182”원을 “2,446,728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