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4노261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총 4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매달 일정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