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533926

파견대가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률 상 관리인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와 피고 D는 모두 선글라스, 안경, 잡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B는 2019. 5. 1. 원고가 B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에 따른 업무 대행료를 지급 받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D 와도 같은 내용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각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원고는 B 및 피고 D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에 따른 업무 대행료를 지급 받아 왔다.

그런 데 B 와 피고 D는 2019. 11. 경부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 대행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B에 대하여 2020. 8. 3. 서울 회생법원 2020 회합 100102호로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20. 9. 17. 서울 회생법원에 B에 대한 채권을 ‘ 원 금: 191,216,800원, 회생 절차 개시 전 이자: 6,851,681원, 회생 절차 개시 후 이자: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으로 신고 하였다.

피고 B 관리인은 회생채권 조사기간 말일인 2020. 10. 12. 원고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이자 부분은 전부 부인하고, 원금 중 일부도 부인한다’ 는 사유로 원고의 신고 액 중 184,664,585원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 부분은 부인하는 시ㆍ부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금 184,664,585원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의 피고 B 관리인에 대한 청구 원고는 B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였으나 그 업무 대행료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