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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3631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은 1999. 7. 27.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원고는 F의 누나이며, 피고 B은 E과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피고 C, D은 F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나. E은 2008. 6. 4. 원고에게 ‘그 동안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6. 4. 접수 제32980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E은 2011. 9. 14. 사망하였고 F이 3/5, 피고 B이 2/5의 각 지분으로 망 E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2. 3. 7. 접수 제13823호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등기소 2012. 3. 7. 접수 제13824호로 2012. 3. 5.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에게 같은 등기소 2012. 3. 7. 접수 제13825호로 201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 E 부부에게 2007. 12. 6. 1,000만 원, 2008. 1. 3. 9,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8. 6. 4. E과 사이에 그 동안의 대여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E이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갚기로 정산하였으므로, E을 상속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