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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누694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3. 1.부터 1970. 5. 31.까지, 1980. 3. 1.부터 1981. 2. 28.까지 총 3년 3개월간 태백시 소도동에 있는 동해탄광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4. 1. 30.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2004. 8. 9.부터 2004. 8. 14.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 합병증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4. 9. 23.부터 태백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2. 4. 5. 새벽에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다가 2012. 4. 6. 00:20경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하 ‘원주기독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 되었다.

망인은 원주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복벽과 장간막의 부종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 소장 경색이 의심되어 응급으로 소장(小腸, 回腸)의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당시 복강 안에 고여 있는 약 1리터 정도의 체액과 함께 소장(회장)의 미세한 천공이 발견되었고, 장간막 전체에 염증성 변화가 있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던 중 혈압이 떨어지고 서맥(徐脈)이 나타나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나 2012. 4. 6. 18:00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선행사인 급성 및 만성 장허혈, 선행사인의 원인 만성 진폐증에 의한 저산소증이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3. 자문을 의뢰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소장(회장)의 천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