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66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의 어머니인 F과 친자 관계는 아니지만 1967년경부터 F을 양육하게 되면서 모녀지간으로 지내왔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21. F 명의로 2001.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2006. 4. 25. 청구금액 7,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카단2605)을 받아 2006. 4. 28.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10. 27.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12. 20. 접수 제83594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10484호로 2013.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C, D(이하 '피고 매수인들'이라 한다)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피고 매수인들은 2014. 2.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10485호로 채권최고액 336,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F은 2014. 10. 31. 이 법원 2014고단3733호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