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 로 664에 있는 도봉 구청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도봉 구청 후문 쪽에서 서울 북부지방법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횡단보도 신호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 정차를 해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전방에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을, 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