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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4:4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 E가 기름을 주유하면서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수사보고( 외근수사, 발생장소 CCTV 확인 및 탐문), 발생장소 CCTV 영상 녹화자료 분석 캡 쳐 사진, 피의 자가 제출한 피해 품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잊어버린 것으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뒤 주유소의 직원에게 지갑을 맡기는 등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갑을 가지고 갔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빼내

어 보관하다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자 신분증 및 신용카드는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지갑 및 현금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지갑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고 지갑이 좋아 보여서 이를 쓰려고 가져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