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7. 0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다세대 주택 103호 피해자 C( 여, 21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카 톡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안방에 들어가자 ‘ 나오라’ 고 소리치면서 목재로 된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 차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상처 부위 사진, 출입문 파손 사진
1. 진단서 (C),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