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3 2014고정21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3층 C 당구장을 경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월 중순경부터 2014. 10. 30. 00:10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갖추어 놓고 위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