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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20노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2020. 2. 24.자 항소이유서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아가 살펴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치료에 의하거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의 합계가 약 28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1회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8차례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꾸어 달아 이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은 아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