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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8도17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무죄추정원칙 위반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비례의 원칙 및 평등권 침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