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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8 2017가단218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0만 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45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지하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비가 오면 이 사건 지하층에 물이 스며들어 침수가 되니 임대인이 보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물이 고이지 않도록 지하에 있는 펌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원고는 2017. 9. 13.경 피고에게 실제 비가 온 후 침수가 된 현장을 확인시켰는데, 위와 같은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피고는 그로부터 며칠 후 이 사건 지하층에 고인 물을 직접 퍼내고 펌프를 수리한 후(실제 배수펌프가 고장나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에게 ‘임차인이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대신 해 주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원고가 요구하는 침수보수공사 등에 대하여는 알아보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9. 11. 이후로 노래방 영업을 중단하고(당시 습기, 침수 등으로 인한 곰팡이와 바닥 장판이 부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 9. 27.경 피고에게 ‘건물 누수와 관련한 공사비용이 3,75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누수공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같은 날 세무서에 노래방 영업 휴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2017. 11.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인 2018. 1.경 원고와 피고는 일단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의 미지급 월세를 지급하고, 다시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