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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122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이다.

보조금 수령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3. 09:54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의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안마사로 하여금 D 이용자인 E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가 C 소속 안마사인 F으로부터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보조사업자인 피해자 G에 안마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안마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6회에 걸쳐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안마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안마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합계 21,844,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바우처 결제 현황파일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