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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08 2013노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에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데, 형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모두 가볍지 않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201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도 연락처는 남겨두어 사후적으로라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둔 점, 형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당심에서 도주차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유리한 사정변경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