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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03 2012고정240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부발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2012고정240】 피고인은 2012. 2. 15. 이천시 B 아파트 104동 308호 자택에서 2012. 3. 12.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소재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미참 이월보충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2고정334】 피고인은 2012. 4. 9.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읍대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2012. 5. 9.부터 2012. 5. 11.까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26】

1. 피고인은 2012. 5. 8. 이천시 B아파트 10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21.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종합운동장 동측 주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 2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708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이천시 B아파트 10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22.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종합운동장 동측 주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 2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708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8. 이천시 B아파트 10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23. 이천시 부발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