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와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2017. 8. 16.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영장 회신 (A), 문자 사본, 수사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