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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피고인의 아들 C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고자 마음먹고, 2011. 5. 25.경 피해자에게 ‘아들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8. 3.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아들 형사사건으로 추가 형사합의금이 더 필요하다, 빌려 줄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주면 두 달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을 소개받은 다음, E으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E에게 빌린 돈을 대신하여 갚아주면 한두 달 내에 먼저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31.경 E에게 원금 1,200만원과 이자금 50만원을 합한 1,25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여러 금융기관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제때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계속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