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7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3.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차 가게에서, 카카오 톡 아이 디 ‘C’ 라는 대출 상담 사로부터 전화로 “1,200 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이자 납입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 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독자적인 범행의지의 미 약성, 재범 억제의 다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