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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3가합10518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27,355,331원 및 그중 1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공단은 서울 강동구 둔촌2동 소재 중앙보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병원 소속 C 의사이다.

원고(D생)는 2012. 12.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2. 12. 28.과 같은 달 29. 피고 B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원고의 수술 전 상태와 수술 결정 경위 원고는 2012. 10. 22. 보행 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당일 요추 X-ray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되어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2. 10. 27. 피고 병원에서 요추 MRI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제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간 중증의 척추관협착증, 후관절병증, 제5요추부 신경근 압박 및 요추-척추간 협착증, 제1요추부 천추신경근 압박증이 관찰되어, 요추부 수술을 위해 2012. 12. 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보행 등 거동은 가능하였으나, 허지 및 좌측 다리에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사지 근력 평가에서 상ㆍ하지 좌ㆍ우 근력은 모두 5등급으로 정상이었다.

원고는 입원 후 피고 병원 의료진에 우측 손의 통증 및 저린감, 우측 어깨의 통증 및 목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B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의료진’이라 한다)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경추 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제3~7 경추부 간 후종인대골화증, 다발성 중증의 경수압박, 경수연화증, 제4~5 경추부간 경수 신호강도 변화, 다발성 추간공 협착증, 경추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부 수술에 앞서 경추부 수술을 우선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에 대한 수술 및 수술 후 경과 피고 B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