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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18가단50311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에게 각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13. 3. 11.경부터 동거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 8. 02:35경 G 렉서스ES350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H에 있는 I중고자동차 매매상사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지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걸쳐 전복되어 있던 J 모닝 자동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망인은 위 렉서스 자동차를 정차하여 위 모닝 자동차 안에 갇혀 있던 K를 구조하던 중, L 운전의 M 소나타 자동차에 충격당하여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이다.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라.

피고들은 2016. 3. 10. 대구가정법원(2016느단670)에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26. 피고들의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은 2016. 5.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망인에 대한 채권의 존부 (일부 긍정)

가. 7,000만 원 부분 (부정)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의 주장은, 원고 B이 자신의 형인 원고 A의 은행계좌에 합계 7,000만 원(= 2014. 2. 21.자 총 3,000만 원 2014. 3. 4.자 총 4,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 B은 원고 A의 연인인 망인에게 포항시 남구 N아파트 O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임차보증금과 약 1년 동안의 차임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은, 망인은 망인의 돈으로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