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하집2001-2,370]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구하는 가사비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심리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가사비송절차를 수계하는지 여부(적극)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구하는 가사비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심리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청구인에 대한 부양료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과거 부양료지급의무에 관하여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새로운 상대방으로서 가사비송절차를 수계한다.
[1]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1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청구인
상대방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금 666,666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 중 90%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주거비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사망시일까지 매월 생활비로 금 600,000원씩을 지급하라.
1. 사실 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청구인과 망 소외 1은 부자 사이이고, 청구인과 그의 처인 망 소외 2 사이에는 장남인 위 소외 1, 장녀 소외 3, 차녀 소외 4, 3녀 소외 5를 두고 있다.
나.청구인은 함북 북청군 A에서 출생하여 우신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9. 3. 20. 위 소외 2와 혼인한 후 처자식을 두고 일본국 동경으로 건너가서 중앙대학교 B학부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금융조합 이사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다가, 그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C 주식회사에 사장 및 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사업실패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을 잃게 되었다.
다.소외 1은 함북 북청군 A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유학하여 배재중학교와 연세대학교 D과를 졸업하였고, 그 후 대학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심리도중인 2001. 5. 5. 사망하였다. 한편, 소외 1은 1968. 9. 9. 소외 6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남인 상대방, 장녀 소외 7, 차녀 소외 8을 출산하였는데, 상대방 등은 모두 출가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라.청구인은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만 친척들로부터 받는 월 금 20만 원 내지 금 30만 원 정도의 불규칙적인 용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1966.경에는 딸들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1980.경부터 1992.경까지 소외 1의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그 후 소외 1의 사망시점인 2001. 5. 5.까지는 소외 1과 별거하면서 생활하였다.
마.소외 1은 결혼초기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던 청구인의 2녀인 소외 4 소유의 가옥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돈으로 서울 은평구 E 소재 단독 주택을 매입하였고, 그 곳에서 약 20년간 살다가 1992. 10.경 위 단독주택을 금 3억 6,000만 원 정도에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청구인과 소외 4는 소외 1에게 위 단독주택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소외 4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는데, 소외 1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가족간에 심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소외 1, 소외 6 등을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은 무혐의처리되었다. 그러던 중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9는 소외 4를 대신하여 소외 1로부터 금 1,5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위 단독주택을 둘러 싼 일체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앞으로 청구인과 소외 4 등이 더 이상 소외 1, 소외 6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소외 1은 1992. 10. 29. 소외 9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소외 1은 나머지 매각대금 중 금 1억 원 정도는 제3자에 대한 부채를 청산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남은 돈으로 소외 1이 사망시까지 거주하던 아파트 1채를 구입하였다.
바.소외 1은 1992. 10. 29.경 이후에는 청구인을 부양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년퇴직 이후 연금으로 월 금 140만 원 정도를 수령하여 생활하였는데, 암과 당뇨병 등으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2001. 5. 5. 사망하였다.
2. 청구인, 소외 1 및 상대방의 주장
가.청구인은, 소외 1이 1992. 10. 이후 2001. 5. 5.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을 부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사건 심리 도중 소외 1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 중 1명인 상대방이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소외 1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소외 1은, 자신도 심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양료를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2000. 5.경 월 금 250,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적이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한 다음 2000. 11. 14.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고 주장하였고, 그 수계인인 상대방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기각을 구하였다.
3. 판 단
가.우선, 소외 1과 청구인은 부자간이고, 연로한 청구인은 친척들이 주는 용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반면, 소외 1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소외 1은 그 생전에 청구인의 생활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나아가 부양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의 부양의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소정의 제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망 소외 1 이외에도 소외 3, 4, 5 등 제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딸 등이 아직 생존하고 있고,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9는 소외 4를 대신하여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점, 소외 1이 청구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이 사건 심리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1이 1992. 10. 이후 2001. 5. 5.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양료로 지급하여야 할 부양료는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처인 소외 6, 장남인 상대방, 장녀인 소외 7, 차녀인 소외 8이 민법 소정의 법정상속지분(소외 6 : 1.5, 상대방 : 1, 소외 7 : 1, 소외 8 : 1)에 따라서 소외 1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상대방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 666,666원(3,000,000×1/4.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금 66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