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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348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 성북구 C 주택 옥탑방 401호에 관한 2012. 3. 21.자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함)